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전국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확히 모르는 운전자가 많고, 실제로 현장에서 마찰과 단속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지나가면 되겠지”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헷갈리는 기준을 이 글 하나로 완전히 정리합니다.
① 기간: 2026년 4월 20일(월) ~ 6월 19일(금) — 2개월
② 단속 대상: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모든 차량
③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 벌점 10~15점
④ 핵심 원칙: “전방 빨간불 → 무조건 완전 정지 / 보행자 있으면 → 무조건 완전 정지”
① 왜 이렇게 단속하나? — 집중단속 배경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650건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 8,897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75명 중 42명(56%)이 보행자였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36.3%)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승합차·화물차에 의한 우회전 보행 사망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 사망자는 23명으로 54.8%에 달했습니다.
② 상황별 올바른 우회전 방법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은 딱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전방 신호등 색깔과 보행자 유무가 핵심입니다.
상황 1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도로교통법 제5조)
· 차량 진행 방향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 ‘일시정지’란 속도계가 0이 될 때까지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
· 서행(슬금슬금 이동)은 인정되지 않음 — 단속 대상
· 완전히 멈춘 후 좌우를 살피고 안전 확인 후 서행 출발
상황 2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일 때 (도로교통법 제27조)
· 전방 신호 초록불이면 멈추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 즉시 일시정지
· “건너려는 경우”에도 포함 —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정지 의무 발생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난 후 출발 가능
| 전방 신호 | 보행자 상황 | 해야 할 행동 | 위반 시 적용 법 |
|---|---|---|---|
| 🔴 빨간불 | 보행자 없음 | 완전 정지 후 우회전 | 도로교통법 제5조 |
| 🔴 빨간불 | 보행자 있음 | 완전 정지 후 보행자 통과 후 우회전 | 도로교통법 제5조 |
| 🟢 초록불 | 보행자 없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정지 불필요) | — |
| 🟢 초록불 | 보행자 건너는 중 / 건너려는 중 |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 정지 | 도로교통법 제27조 |
③ 범칙금 & 벌점 표

| 위반 유형 | 적용 조항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자전거 | 벌점 |
|---|---|---|---|---|---|---|
| 전방 적신호 시 일시정지 미이행 (신호 위반) | 제5조 | 6만 원 | 7만 원 | 4만 원 | 3만 원 | 15점 |
|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제27조 | 6만 원 | 7만 원 | 4만 원 | 3만 원 | 10점 |
④ 헷갈리는 케이스 완전 정리

케이스 1 — 뒷차가 경적을 울릴 때
정지선을 지키고 일시정지 중인데 뒤차가 빵빵거린다면? 절대 무리하게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모든 책임은 앞차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뒷차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소음 발생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 2 — “서행”과 “일시정지”의 차이
서행은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입니다. 일시정지는 속도계가 0이 될 때까지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슬금슬금 지나가는 서행은 빨간불 상황에서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3 —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데 사람이 없다면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중도, 건너려는 사람도 없다면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케이스 4 —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의 기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지 않았더라도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거나 다가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보인다” → 멈춰야 합니다.
케이스 5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

최근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삼색 화살표 신호등)이 설치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존 규칙이 아닌 신호등 지시가 절대 우선입니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상태 | 행동 |
|---|---|
| 🟢 녹색 화살표 | 우회전 가능 |
| 🔴 적색 화살표 | 보행자 없어도 절대 진입 불가 — 진입 시 즉시 신호 위반 |
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완전히 멈췄다”는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속도계가 0이 되도록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굴러가고 있다면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속으로 세며 2초 정도 완전히 멈추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합니다.
Q.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얼마 나오나요?
무인 카메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지만,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Q. 보행자가 횡단보도 저 멀리 있어도 멈춰야 하나요?
건너려는 의도가 있는 보행자가 인도에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다가오고 있거나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정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건너는 사람도 없고 대기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면 서행 통과가 가능합니다.
Q. 뒤차 경적에 눌려 그냥 갔다가 단속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앞차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뒤차 경적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린 뒷차는 별도로 난폭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더 이득인가요?
일반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범칙금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단,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돼 면허 정지 기준(40점)에 가까운 분들은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Q. 오토바이(이륜차)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륜차의 경우 범칙금은 4만 원, 벌점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마치며 — 가장 쉬운 공식 하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 초록불이어도 → 보행자가 있으면 완전 정지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입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회전 사고 사망자 56%가 보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운전하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경찰청 공식 발표, 서울신문·머니투데이·위키트리 보도, 도로교통법 제5조·제27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도로 구조(우회전 전용 신호등 존재 여부 등)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단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우선 원칙은 항상 보행자 안전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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