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은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6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2026년 7월 22일부터 사전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 최대 20%의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매년 상당한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 할인: 2명 10%, 3명 이상 20% (주말·공휴일만)
✓ 운영: 2026년 7월~2029년 8월 (3년 한시)
✓ 신청: 온라인(홈페이지·앱) 또는 오프라인(영업소·주민센터)
✓ 적용: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만 (민자도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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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대상 및 할인율 상세 설명

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의 할인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자녀 수가 아니라 신청 시점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자녀만 산입된다는 점입니다.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미성년 자녀 수 | 할인율 | 할인 시작일 |
|---|---|---|
| 2명 | 10% | 2026년 8월 22일 |
| 3명 이상 | 20% | 2026년 7월 28일 |
자녀가 어릴수록 더 오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어린 자녀 기준으로 할인 혜택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막내 자녀가 현재 10살이라면, 만 18세 초과 생일이 지나갈 때까지 약 8년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만 운영).
할인 적용 조건과 제약사항

다자녀등록 할인이 적용되는 조건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할인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평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일반 요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만 해당되며, 민간 자본이 투자한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주요 간선도로가 재정고속도로이지만, 지역에 따라 민자도로가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신청 대상인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함께 탑승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 명의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되므로, 고속도로 이용 시 부모의 휴대전화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하이패스로 출구 차로를 통과할 때만 자동 감면이 처리됩니다. 일반 요금소를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등록 대상 차량 및 하이패스 카드 요건

다자녀등록에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유주 또는 임차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 차종: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만 가능 (화물차, 특수차량 제외)
- 등록 수량: 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
만약 가족이 보유한 차량이 여러 대라면, 가장 혜택이 적었던 일반 차량 1대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차나 전기차는 이미 다른 할인제도(경차 할인, 전기차 할인 등)의 대상일 수 있는데, 다자녀등록과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하이패스 카드 종류 | 등록 가능 여부 |
|---|---|
| 일반 신용카드사 하이패스 | ✓ 가능 |
| SM하이플러스 기명 카드 | ✓ 가능 |
| 한국도로공사 기명 카드 | ✓ 가능 |
| 선불 하이패스(SM하이플러스·기명) | ✓ 가능 |
| 특수 감면 카드 | ✗ 불가 |
| 지문인식 단말기 | ✗ 불가 |
하이패스 카드는 세대당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 판독을 통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특수 카드나 단말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다자녀등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추천)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 신청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tollpay.ex.co.kr/mchldRdct/notice.do) 또는 통행료 플러스 앱
- 소요 시간: 약 5분
- 절차: 부모(신청자) 본인인증 → 자녀 정보 자동 확인 → 차량·하이패스 정보 입력 → 완료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 수를 산출합니다. 다음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모의 신분증 (본인인증용)
- 등록할 차량번호
- 차량 명의 (부 또는 모)
- 하이패스 카드 정보
- 환급계좌 (부모 명의)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톨게이트 사무실)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가능)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임차·리스 차량: 임차계약서 사본
- 위치정보 동의: 부 또는 모의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 서명본
자녀 수 변동 시 자동 처리 방식

자녀가 성장하면서 나이가 변하면 할인 혜택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만료 조건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하는 해의 만 나이 생일이 지나갈 때, 할인은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별도 신청이나 취소 절차 없이 전산상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할인율 자동 변경
만약 등록 후 미성년 자녀 중 한 명이 성인이 되어 대상 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면, 할인율이 20%에서 10%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도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경 시점 이전 자녀 수 변동
규정된 자동 변경 시점 이전에 자녀 수가 변동(예: 출산으로 증가)된 경우는 별도로 재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하여 추가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등록 시 주의할 중요사항

다자녀등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카드는 할인 불가
다자녀등록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차량은 등록했는데 B 차량으로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이용할 차량이 명확하다면 그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중복 할인 불가
경차나 전기차처럼 다른 할인제도의 대상 차량이 있다면, 다자녀등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혜택이 없었던 일반 차량을 등록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중고차 구매 시 주의
중고차를 구매했거나 차량을 변경했다면, 하이패스 단말기(또는 카드)의 이전 차량정보를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그 후에 다자녀등록을 신청해야 정상 적용됩니다.
민자도로 확인 필수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연결 구간에서는 요금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노선이 어느 기관(한국도로공사 또는 민간사업자)이 운영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민자도로 구간에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 시점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자녀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 2명만 인정되어 10% 할인을 받게 됩니다.
명절 연휴(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등 공휴일)에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공휴일 판정은 국토교통부 기준을 따릅니다.
위치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민자도로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정고속도로에서 민자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에서는 별도 요금 정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한국도로공사에 확인하세요.
네, 신청 대상인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이 함께 탑승하면 됩니다. 자녀만 타거나, 신청하지 않은 다른 보호자가 타는 것만으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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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 제도는 다자녀가구에게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주말·공휴일에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매년 수십만 원대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가 2029년까지 한시 운영되므로, 대상이 된다면 빠르게 사전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5분이면 충분하며, 차량과 하이패스 정보만 준비하면 됩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미리 준비해 둔 후 신청하세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으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10~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2029년 8월 운영되며, 온라인(홈페이지·앱)으로 5분이면 신청 완료 가능합니다.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함께 탑승해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만 해당됩니다.
※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자료 기반이며,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식 채널(tollpay.ex.c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