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 청약 방법 | 신주인수권 계산부터 일반공모까지 증권신고서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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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먼저 새 주식을 나눠 주고, 남는 물량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하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입니다. 그래서 청약 방법도 주주냐 아니냐에 따라 날짜와 창구가 갈립니다.

발행가는 처음 공시보다 크게 낮아졌고, 최종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0월 12일에 확정되고 사흘 뒤 구주주 청약이 시작됩니다.

10월 4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 올라온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와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 원문으로 일정, 배정 계산법, 청약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참여 여부는 투자설명서의 위험 요소를 읽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 핵심 정보
① 구주주 청약: 2026년 10월 15~16일, 9월 4일 주주명부 기준
② 일반공모: 2026년 10월 20~21일, 6개 증권사
③ 발행가: 1차 89,500원, 확정은 10월 12일
④ 배정 비율: 보유 1주당 0.0910905009주, 초과청약 가능
⑤ 납입·상장: 10월 23일 납입·환불, 11월 5일 신주 상장

청약 전 투자설명서 확인하기 📄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 개요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 청약 방법 카드뉴스 1

에코프로비엠은 2026년 6월 30일 이사회에서 보통주 9,900,990주를 새로 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증자 전 발행주식이 97,830,434주이니 기존 주식 수의 약 10% 규모입니다. 주식 수는 고정이고, 발행가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전체 조달 금액이 결정됩니다.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입니다. 기존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먼저 청약하고, 이들이 청약하지 않아 남은 주식(실권주)을 일반 투자자에게 다시 공모합니다.

모은 돈은 전부 다른 회사 지분 취득에 씁니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BNSI 제련소 지분을 사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V) 투자에 7,650억원, 헝가리 법인 시설자금에 1,211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네 곳이고 공동주관회사로 메리츠증권과 하나증권이 참여합니다. 이 여섯 곳이 일반공모 청약 창구가 됩니다.

발행가 정정 경위와 확정 방식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 청약 방법 카드뉴스 2

에코프로비엠이 6월 30일 처음 낸 예정발행가는 121,200원이었습니다. 이후 7월 14일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회사는 7월 24일, 8월 7일, 8월 18일 세 차례 기재정정 신고서를 냈습니다. 9월 2일 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면서 1차 발행가가 정해졌습니다.

구분 (2026년) 가격 정한 날
처음 예정발행가 121,200원 6월 30일
1차 발행가 89,500원 9월 2일
확정 발행가 미정 10월 12일 예정

1차 발행가가 낮아진 이유는 주가입니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기준주가 11만4,073원에 할인율과 증자비율을 적용해 1차 발행가가 나왔고, 주가가 내려가면서 발행가도 줄었습니다. 그 결과 모집 예정 금액은 처음 목표한 1조2천억원에서 약 8,861억원으로 약 3,139억원 줄었습니다.

확정 발행가는 1차 발행가와 2차 발행가 중 낮은 값으로 정합니다. 2차 발행가는 구주주 청약일 3거래일 전을 기준으로 한 주가에 할인율 20%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적 하한이 있어, 그 값이 청약일 전 3~5거래일 평균 주가의 60%보다 낮으면 그 하한 가격이 확정가가 됩니다. 일반공모도 이 확정가를 그대로 씁니다.

구주주 신주인수권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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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자격은 2026년 9월 4일 18시 주주명부 기준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3일을 권리락일로 공시했고, 그날 기준가는 106,300원이었습니다. 권리락일인 9월 3일부터 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배정 주식 수는 보유 주식에 0.0910905009를 곱한 뒤 1주 미만을 버린 수입니다. 여기에 초과청약을 더할 수 있습니다. 초과청약 한도는 받은 신주인수권 1주당 0.2주이고, 이것도 1주 미만은 버립니다.

보유 주식 배정 신주 초과청약 한도 최대 청약
100주 9주 1주 10주
500주 45주 9주 54주
1,000주 91주 18주 109주

초과청약분은 확정된 몫이 아닙니다. 다른 주주들이 청약하지 않아 실권주가 생겨야 초과청약 주식 수에 비례해 배정되고, 초과청약이 실권주보다 적으면 전부 배정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영업일 동안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었고, 이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증서를 산 사람도 구주주와 같은 날 청약합니다.

구주주 청약 방법과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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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구주주 청약일은 10월 15일과 16일 이틀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은 15일 하루, 대신증권 본·지점에서 청약합니다.

창구는 주식을 어디에 두었느냐로 갈립니다. 증권 계좌에 주식을 넣어 둔 일반 주주(실질주주)는 그 주식을 맡긴 증권사의 본·지점이나 6개 주관 증권사 본·지점에서 청약합니다. 증권사 계좌가 아니라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이 있는 주주(명부주주)는 주관 증권사 본·지점으로 가야 합니다.

청약단위는 1주이고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입니다. 즉 ‘확정 발행가 × 청약 주식 수’만큼 현금이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증거금은 납입일에 그대로 주금으로 바뀌고, 그사이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는 본·지점 외 홈페이지, HTS, MTS, ARS 같은 청약 방법이 증권사마다 다르다고 적고 있습니다. 주식을 맡긴 증권사가 비대면 청약을 받는지, 마감 시각이 몇 시인지 청약 전날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공모 청약 방법과 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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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주주가 아니어도 10월 20일과 21일 일반공모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창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여섯 곳의 본·지점, 홈페이지, HTS/MTS입니다.

일반공모 물량은 셋으로 나뉩니다. 10%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30%는 벤처기업투자신탁 몫이고, 나머지 60%를 개인과 기관이 구분 없이 나눕니다. 신청이 물량보다 많으면 경쟁률에 따라 나눠 배정합니다.

청약 주식 수 청약 단위
1~10주 1주
10주 초과~100주 10주
100주 초과~500주 50주
500주 초과~1,000주 100주

일반공모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주주 청약 뒤 남은 주식이 5만주 이하이거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일반공모를 하지 않고 주관 증권사가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증권신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증거금은 일반공모도 청약금액 전액입니다. 배정받지 못한 금액은 10월 23일 환불일에 돌려받습니다.

납입·상장 일정과 투자설명서에서 볼 것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 청약 방법 카드뉴스 6

에코프로비엠 청약 대금은 10월 23일 납입되고, 같은 날 남는 증거금이 환불됩니다. 새 주식은 11월 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배당기산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공매도와 관련한 조건도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10월 12일 사이에 이 종목을 공매도한 사람은 이번 유상증자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에는 조달 금액이 줄어든 데 따른 설명도 들어 있습니다. 헝가리 법인에 쓰려던 돈 가운데 약 289억원이 모자라 자체 자금이나 별도 조달로 메울 계획이고, 외화로 집행하는 투자는 원/달러 1,500원 기준으로 환산해 환율이 오르면 필요한 돈이 늘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발행가는 확정 전이고 상장일까지 주가는 움직입니다. 청약을 할지는 투자설명서의 투자위험 요소를 직접 읽고 판단해야 하며, 이 글은 공시 내용을 옮긴 것일 뿐 참여를 권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9월 4일 이후에 산 주식으로도 구주주 청약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배정은 9월 4일 18시 주주명부 기준이고, 9월 3일 권리락일부터 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이 붙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공모 청약이 남은 방법입니다.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하지 않은 몫은 실권주가 되어 다른 구주주의 초과청약에 먼저 배정되고, 그래도 남으면 일반공모로 넘어갑니다. 증서 거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청약하거나 포기하는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청약과 초과청약은 따로 신청하나요?

같은 청약 기간에 함께 신청합니다. 청약 한도는 보유한 신주인수권 수에 초과청약 한도를 더한 주식 수이며, 초과청약분은 실권주가 있을 때만 비례 배정됩니다.

확정 발행가가 1차 발행가보다 높아질 수도 있나요?

확정가는 1차와 2차 중 낮은 값이 원칙이지만, 그 값이 청약일 전 3~5거래일 평균 주가로 계산한 법적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가격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값은 10월 12일 공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받은 주식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5일입니다. 그전까지는 계좌에 입고되지 않아 매도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주주는 신주인수권 수를 먼저 계산해 두고, 확정가 공시를 본 뒤 맡긴 증권사에서 이틀 안에 청약하면 됩니다. 주주가 아니라면 실권주가 충분히 남았을 때 열리는 일반공모가 유일한 창구입니다. 어느 쪽이든 확정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숫자를 미리 정해 두기보다 공시가 뜬 뒤 계좌 잔고를 맞추는 순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