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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다릅니다. 세후 월급 계산기를 찾게 되는 이유가 그 차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계산기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요율이 언제 기준인지, 비과세를 넣었는지,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잡았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쓰기 전에 무엇이 어떤 순서로 빠지는지부터 알아두면 결과를 믿을지 말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후 월급은 이 순서로 만들어집니다
계산기가 안에서 하는 일은 결국 네 단계입니다. 순서를 알면 어느 칸을 잘못 넣었을 때 결과가 틀어지는지도 보입니다.
- 1단계 비과세 분리 — 식대처럼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금액을 먼저 떼어냅니다.
- 2단계 4대보험 공제 — 남은 과세 대상 금액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을 적용합니다.
- 3단계 소득세 — 요율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해당하는 칸의 금액을 가져옵니다.
- 4단계 지방소득세 — 3단계에서 나온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빠집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1단계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의 산정 기준 자체에서 빠집니다.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비과세가 크면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아래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몫만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라, 전체 요율의 절반이 월급에서 빠집니다.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본인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분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사업주 전액) |
2026년에 달라진 항목이 두 개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 요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연금 요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으로 안내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에 직접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0.9448% 수준입니다. 계산기에서 이 항목이 유난히 작게 나오는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0.9%는 2026년에도 그대로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22년 7월 인상 이후 여러 해 동안 동결된 상태로 안내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가 빠질까
비과세 없이 과세 대상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4대보험만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국민연금 | 300만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만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 | 107,850 × 13.14% | 약 14,170원 |
| 고용보험 | 300만 × 0.9% | 27,000원 |
| 4대보험 합계 | — | 약 291,500원 |
4대보험만으로 월급의 약 9.7%가 나갑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붙습니다. 다만 이 두 항목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위 표처럼 요율로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실제 공제액에는 원 단위 절사 규칙이 적용되어 계산기마다 몇십 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 정도 오차는 정상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왜 딱 떨어지지 않나
4대보험과 달리 소득세에는 단일 요율이 없습니다.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을 그대로 떼는 방식입니다.
표에는 선택 폭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해 신청합니다.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받을지, 미리 넉넉히 떼고 돌려받을지를 정하는 장치입니다.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수만큼 추가로 빼줍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자녀 1명은 12,500원, 2명은 29,160원이며 3명 이상이면 기본액에 초과 1명당 25,000원을 더 공제합니다.
또 한 가지,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 연초에 돌려본 계산기 결과와 3월 이후 명세서가 다르다면 이 시점 차이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단순합니다. 위에서 정해진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가 15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만 5천 원입니다.

같은 월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동료와 세전 월급이 같은데 통장 금액이 다르다면 대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 비과세 항목 — 현물 식사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식대를 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 빠집니다. 다만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적혀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부양가족 수 —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수 칸이 따로 있어서, 같은 급여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상한·하한 — 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천장과 바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고소득 구간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입니다. 그 직전인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상한 637만 원, 하한 40만 원이었습니다.
상한액에 걸리면 월급이 아무리 더 올라도 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상한 기준 전체 보험료는 월 62만 6,050원이고,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31만 3,025원씩 나눠 부담합니다.
계산기에서 자주 틀리는 입력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다면 아래 네 칸을 다시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는지 — 퇴직금 포함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이 실제보다 높게 잡힙니다.
- 비과세액을 0으로 뒀는지 — 식대를 받고 있다면 비과세 칸을 비워둘 이유가 없습니다.
- 부양가족 수에 본인을 넣었는지 —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세는 방식이라 계산기 안내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요율 기준 연도 — 2025년 요율이 남아 있는 계산기는 국민연금을 4.5%로 잡습니다. 결과가 낮게 나오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디까지나 미리 걷는 금액입니다. 최종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해지므로, 계산기 숫자는 통장에 들어올 금액을 가늠하는 용도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세후 월급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를 뺀 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정해지는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빼면 나옵니다.
월 300만 원이면 4대보험만 약 29만 2천 원입니다. 여기서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것은 비과세 식대와 부양가족 수, 그리고 고소득 구간에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개별 판단은 국세청 안내나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이 왜 올랐나요?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요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 이후로도 2033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13%에 도달하는 일정으로 안내됩니다.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이라 2026년 기준 4.7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계산기마다 다르게 나오나요?
소득에 요율을 곱하는 항목이 아니라 이미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앞 단계인 건강보험료가 원 단위 절사 등으로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따라 달라집니다.
식대 20만 원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회사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현금으로 식대를 받는 경우에 월 20만 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를 80%로 낮추면 이득인가요?
총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더 내거나 덜 돌려받게 됩니다. 매달 현금 흐름이 중요하면 80%, 연말에 환급받는 쪽이 편하면 120%를 택하는 식의 선택입니다.
월급이 700만 원이면 연금 보험료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이라 그 위로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상한 기준 전체 보험료가 62만 6,050원이고 근로자 몫은 31만 3,025원입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명세서가 몇천 원 다릅니다
흔한 일입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 비과세 반영 여부, 간이세액표 80·100·120% 선택, 회사가 적용한 공제대상 가족 수가 계산기 기본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급여 담당 부서에 공제 내역 근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