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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회사에서 알려준 숫자와 실제 계산법이 달라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026년부터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올랐습니다. 계산 공식부터 계산기 사용법,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포털에 계산기를 검색해서 숫자만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애초에 어떤 항목이 계산에 들어가고 빠지는지를 알아야 결과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① 1일 수급액: 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② 자격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③ 수급 기간: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실업급여, 얼마 받는지 계산하는 공식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 60%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총급여를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상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해 실제 1일 지급액이 정해지고,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급액이 나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으로 오르고, 하한액은 1일 66,048원으로 인상됩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정해지는데, 이번 인상으로 하한액이 2025년 상한액(66,000원)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월 기준(30일)으로 환산하면 상한액은 약 204만 3,000원, 하한액은 약 198만 1,440원 수준입니다. 저임금 구간에 있던 근로자일수록 이번 인상 체감폭이 클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회사 도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 며칠 동안 받나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지, 10년 이상인지에 따라 지급일수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계산기에 뭘 입력해야 하나

온라인 실업급여 계산기를 쓸 때는 보통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총액과 근무일수,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이 값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예상 1일 수급액, 총 수급 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온라인 계산기는 대부분 참고용 모의계산이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공식 모의계산 서비스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절차 — 워크넷 구직등록부터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정해진 주기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제 지급이 이뤄집니다. 첫 신청부터 실제 입금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알바나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채웠다면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이력이 없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근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떼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별도의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떼지 않고 계산된 금액 그대로 지급됩니다.
계산기 결과랑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온라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이라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상담이나 공식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상여금은 지급 주기가 길어 실제 계산 방식이 복잡한 편이라, 급여명세서상 3개월 총액에 상여금이 반영돼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남은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받지 못하니 최대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마치며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상한·하한액을 적용해 계산되고, 2026년 들어 두 금액 모두 올랐습니다.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가늠해보고, 정확한 수급액과 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