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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를 찾으실 때는 대개 퇴사가 눈앞에 있습니다. 회사가 알려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도 많습니다.

계산 공식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이렇게 구합니다.
주의하실 것이 “3개월 총일수”입니다.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2월이 끼면 89일, 31일이 두 번 끼면 92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임금이 줄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여기가 금액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 포함 | 제외 |
|---|---|
| 기본급 | 실비 성격 경비 |
| 정기 상여금 | 일시적 위로금 |
| 연차수당 | 경조사비 |
| 각종 수당(식대·직책 등) | 실적과 무관한 순수 격려금 |
| 연장·야간·휴일수당 | — |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정기 상여금은 3개월치만 넣는 것이 아니라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더합니다. 명절 상여가 3개월 안에 없었다고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의 3/12가 들어갑니다.
이 둘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회사가 준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이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흔한 오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오해 | 실제 |
|---|---|
| 정규직만 받는다 |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조건 충족 시 받습니다 |
| 5인 미만은 안 준다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
| 자진 퇴사면 못 받는다 | 퇴사 사유와 무관합니다 |
| 수습기간은 빠진다 | 수습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자진 퇴사와 퇴직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를 따지고 퇴직금은 따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면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DB형 | 퇴직금과 유사. 퇴직 직전 임금 기준 |
| DC형 | 매년 회사가 납입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 IRP |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 |
DC형은 계산기로 나온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을 본인이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 결과에 따라 늘거나 줄어듭니다.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이전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일시금으로 바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급하게 쓸 돈이 아니라면 IRP에 두고 연금 수령을 검토해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 소멸시효 3년 —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으시다면 미루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금액과 회사 금액이 다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기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 연차수당도 3/12를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이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1년이 며칠 모자란데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조건이라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일 조정이 가능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자진 퇴사인데 받나요
받습니다. 퇴직 사유는 퇴직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퇴사 사유를 따지는 것은 실업급여입니다.
DC형인데 계산기로 되나요
DC형은 회사 납입금과 운용 성과로 정해지므로 일반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확인하세요.
14일이 지났는데 안 줍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미루지 마시고 조치하세요.
정리하면
계산 자체는 공식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느냐입니다.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를 빠뜨리면 금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회사가 알려준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받으신 뒤에는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핵심 정리
-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실제 일수 (90일 아님)
- ★ 빠지기 쉬운 것 — 정기 상여금 3/12 · 연차수당 3/12
- 조건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고용형태·사업장 규모 무관)
- ⚠ 자진 퇴사여도 받습니다 — 사유를 따지는 건 실업급여
-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지급 14일 이내 · 소멸시효 3년
본문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금 구성과 근로 형태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