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 10월 24일 기준 개통일과 25%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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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1월쯔음 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를 찾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리 계산해 보고 남은 몇 달 동안 카드를 어떻게 쓸지 정하려는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와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을 기준으로, 2026년 10월 24일 현재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정보
①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5일 개통
② 2026년 귀속 개통일은 10월 24일 기준 아직 발표 전
③ 지난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금액으로 다음 해 예상세액을 계산
④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부터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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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무엇을 해주는 서비스인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뉴스 1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쓴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했던 공제 금액을 이용해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소득·지출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영향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식 연말정산은 다음 해 초가 돼야 하지만, 그 전에 대략적인 환급·추가납부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특히 올해 총급여나 지출 패턴이 작년과 달랐다면, 미리보기로 다시 확인해 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2025년은 11월 5일, 2026년은 아직 발표 전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뉴스 2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5일에 개통했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재,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에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과 관련된 공지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열리는 흐름을 보면 올해도 비슷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홈택스나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공지가 뜨기 전까지는 추측성 정보만 돌 수 있으니, 날짜를 단정한 게시물은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봐야 할 숫자, 총급여의 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뉴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이 기준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는 이 조항의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뉴스 4

같은 법 조문에 따르면, 앞서 본 기준을 넘긴 금액에 대해 결제 방식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사용분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은 30%,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은 각각 40%가 적용됩니다. 문화체육사용분(도서·공연·박물관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대상)은 체크카드와 같은 공제율입니다.

즉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쓴 몫이 공제액을 더 많이 늘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뉴스 5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쓴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을 더해, 앞서 본 총급여 기준을 이미 넘겼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넘겼다면 남은 지출에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쪽이 공제율만 놓고 보면 더 유리합니다. 아직 못 넘겼다면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그대로 써도 괜찮은 시점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지난 연말정산 공제 자료까지 반영해 더 정확한 예상세액을 받아볼 수 있으니, 그때 다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것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뉴스 6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고, 작년은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그 전에라도 앞서 본 총급여 기준을 넘겼는지, 결제수단별 공제율 차이를 알아 두면 남은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리보기가 열리면 지난 1~9월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해 예상세액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되나요

2025년 귀속은 11월 5일 개통됐습니다. 2026년 귀속 개통일은 2026년 10월 24일 현재 국세청의 정확한 발표가 아직 없습니다.

미리보기는 어떤 자료로 계산하나요

지난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 유리한가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미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이후 지출은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왜 다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은 30%로 공제율 자체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로 더 높습니다.

이 공제,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고,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는 이 조항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금액을 이용해 다음 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은 11월 5일 개통됐고 2026년 개통일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 대비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부터 적용되니, 그 기준을 먼저 가늠해 보고 남은 지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습니다.